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2호, 3호를 수회 위반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연도사 2022. 9. 9. 20:1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2호, 3호를 수회 위반하고 "살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보호명령 2, 3호 위반과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은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설날에 제사상 업어 버리는 건 좋은 일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31일간 약 1,0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였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별도의 협박죄 성립 가능

피해자보호명령 3호 위반과 별개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별도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배겟속에 항상 사시미가 있다, 거짓말 같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창원지방법원 2019 고단 314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과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