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실 내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연도사 2022. 3. 25. 14:30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CCTV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 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근로자 모니터링 CCTV 설치 관련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상 근로자 모니터링 CCTV 설치 관련 제약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CCTV 설치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관련 사후 관리가 안되어 문제가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법'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 간에 협의가 된다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하여도, 외부적으로는 회사 내 안전 및 사고예방의 목적을 내세우며 CCTV를 설치한다고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회사측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