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기타 법률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연도사 2022. 10. 2. 20:46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공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되며, 투표지를 공개한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 침해죄) 

①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 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지 사진 촬영 및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표지 사진 촬영 행위를 허용한다면 투표지 인증방식으로 표의 매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모습이 찍혀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투표소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표서 사진 촬영 및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