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도로교통법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연도사 2022. 4. 11. 23:52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들입니다.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 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 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