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연도사 2022. 4. 12. 14:33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