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경범죄처벌법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연도사 2022. 9. 27. 20:09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정 56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수유3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네가 딱지를 끊었지.”, “종암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으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내가 깡패다. 감방에 집어넣어 봐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큰소리로 시비 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