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법

사람을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 협박 기수, 협박 미수, 협박 판례, 협박 성립 기준, 협박 변호사 선임 등

연도사 2022. 8. 24. 19:55

사람을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협박의 경우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기수, 협박 미수, 협박 판례, 협박 성립 기준 등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협박죄 적용 법률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83조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없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 구성요건(객체, 협박, 기수 시기, 고의)

구성요건

객체(사람) + 행위(협박)+고의

※ 반의사불벌죄,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객체(사람)

자연인인 타인으로 해악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이 있는 자

※ 정신병자는 해당되지 않음

 

협박

-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

 

협박 기수 시기

-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 해악을 고지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본 죄의 미수범에 해당

 

협박 고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요하지 않음

 

 

 

협박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 1017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삼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삼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삼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 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도 10451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삼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삼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 14316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협박죄 신고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현재 협박이 진행 중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2. 협박죄 고소 취소한 경우 다시 접수할 수 없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여 고소 취소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협박죄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죄의 경우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은 모두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5. 협박 관련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