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연도사 2022. 4. 18. 11:48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고 경찰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됩니다. 또한 본인이 사건 접수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죄명,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체크리스트 상 해당 문항이 존재하면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접수되는 경우

본인 의사가 중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가정폭력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죄명이 중요

본인이 가정폭력 관련하여 사건 접수를 원치 않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경우가 죄명에 따라 접수가 됩니다. 단순히 욕설, 폭행, 협박 등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 접수를 원치 않은 경우 사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칼이나 몽둥이 등 흉기를 휴대할 경우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수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됩니다. 아래의 죄명 표를 확인해주세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기타
사자명예훼손, 모욕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등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주거-신체수색,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특수손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등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범죄수사규칙 별표 124 체크리스트 상 해당사항이 있으면 본인 의사 및 죄명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건 접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Ⅱ. 사건처리 참고기준

범죄 유형 해당함
1. 상해(타박상, 골절, 혈흔, 응급실 내원 등)
2.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3. 상습폭행·협박(2회 이상 폭행・협박)
4. 손괴(물건 파손)
5.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격리・접근금지) 위반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죄 해당
6. 일반폭행・협박(존속폭행・협박 포함)
7.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위반
※ 범죄 유형에 따른 조치 기준
▵1∼5번 → 체포・임의동행・발생보고 ▵6번 → 발생보고(형사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가정보호사건]이 가능함을 안내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현장종결) ▵7번 → 퇴거 조치 후 위반자 통보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 송부

 

 

 

사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 사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벌금이나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아래와 같이 가해자의 폭력성향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접근 제한

2.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3.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치료위탁

7. 상담위탁

 

▼ 법적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 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혼소송을 위한 112 신고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신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서 민감한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놓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추후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인적사항을 왜 받아가나요?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과 범죄수사규칙 상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어떻게 접수하나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다만, 죄질, 상습성 등 유무를 따져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12 신고 기록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112 신고 기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하여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한 것만 가능

둘째, 정보공개청구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승인해야 함.

※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인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음.

 

4. 112 신고 기록들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정폭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록한 내용은 추후 이혼 소송에서 주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 기록을 주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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