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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by 연도사 2022. 4. 20.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의 신청방법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신청방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 처벌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가정폭력 처벌법 제8조 제1항)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아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아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 처벌법 제8조의 2 제1항)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 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는 사건 처리 시(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가능합니다.

※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연장은 최대 2차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임시조치 위반 시

가정폭력 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가정폭력 처벌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상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실시, '긴급임시조치 평가기준' 총점이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됩니다.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긴급 임시조치 1)

Ⅲ.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 ※ 1개만 해당할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조사 방법 조사 내용 해당함
경찰관
확인・
판단
1.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상해)이 확인되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특수폭행・협박)한 것이 확인됨
2. 가해자가 출입문 개방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면한 결과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확인됨
3. 파편, 집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 주변 잔여물을 볼 때 가정폭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긴급 임시조치 2)

Ⅳ. 긴급임시조치 평가 기준 ※ 총점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구분 유형 조사 내용 아니오 확인안됨
경찰관
확인・
판단
경찰에 대한 저항 1.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정당성 주장 2. 가해자가 가정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함
피해자
대상
질문
신고전력 3.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일반적 폭력성 4. 가해자가 가족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나요?
알코올 등 약물사용 5. 가해자가 일주일에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거나
기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나요?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수면제 등), 불법 약물(본드,가스 등)
자살암시 6. 가해자가 선생님 탓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죽으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지배성향 7. 가해자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나요?
가해자에 대한 공포 8.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피해자
건강
9. 가해자와의 문제로 몸이나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나요?
총 점 ( ) 점

 

 

 

기타 피해자를 위한 제도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아래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4. 친권행사 제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치료시설 인도

2. 법원 출석, 귀가 또는 면접

3. 주거지 주변 순찰 

 

이혼 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 피해자 긴급 구호, 상담 → 여성 긴급전화(☎1366),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 무료법률지원 → 대한 법률구조공단(☎132), 한국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피해 치료 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일반적인 질문들

1.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취소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는 접수 취소가 가능하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한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도 있지만, 죄질 등으로 보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것이 맞지않다고 판단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접수 없이 임시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야 임시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원치 않고 (긴급) 임시조치 등을 원할 경우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에서 신청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아도 경찰 및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에 해당문항 및 총점수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끔 나오면, 법적으로 검사 및 경찰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4. 긴급임시조치 1호, 2호, 3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모두 신청해도 되고, 몇 개만 신청해도 됩니다. 통상 제1호, 제2호를 선택하고, 제3호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전제로 하여도 상호 조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 긴급 임시조치 관련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6.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는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긴급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니 법원이 48시간 내 임시조치를 결정할 그 공백을 긴급 임시 조치하는 것입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법원이 임시조치 내린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고, 긴급 임시조치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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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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