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연도사 2022. 8. 16. 10:28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이 아닌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 목1)·2)의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 3)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개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일반적인 질문들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해도 처벌되나요?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2. 술,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미성년자)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은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소유하고 있는 술, 담배를 수거, 폐기할 수 있으며, 보호자 및 친권자 그리고 학교에 해당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미성년자)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해서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 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미성년자)은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미성년자가)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여 술, 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어떻게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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