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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미성년자) 흡연, 음주 등 비행 신고 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3. 20.

우리는 살다 보면 청소년(미성년자)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비행행위를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직접 학생들을 계도할 경우 시비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소지한 술, 담배 등 폐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비행 사실을 발견하면 술, 담배 등 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조치

경찰관들이 음주, 흡연 등 비행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보호자(친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보통은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마감합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경찰관들은 청소년이 소지한 술, 담배 등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만약 학생들의 술, 담배 등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가게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가 목 4)ㆍ5)의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2)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현행법 상 비행청소년의 흡연, 음주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이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1. 청소년이 소지한 담배, 술 등을 폐기, 2.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 3.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가게를 단속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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