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의 술, 담배 관련 비행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이 출동한다면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의 담배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청소년의 술, 담배 등을 압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술, 담배 압수 근거
경찰은 현장에서 청소년의 연령 확인하고,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 수거대상 : 술, 담배,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는 근거
경찰은 술, 담배 등 비행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술, 담배 등을 구매한 경우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술, 담배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등을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합니다.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가 목 4)ㆍ5)의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2)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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