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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특정범죄가중법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일까요?

by 연도사 2022. 9. 14.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99.99% 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 투자를 미끼로 원금보장 및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은 불가능

가상화폐 등 코인을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의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고,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형법」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상화폐 등 코인 사기 어떻게 처벌될까요?

창원지방법원 2021 고합 244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00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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