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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5

공무원 시험 신원조회 서류제출 요구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개인의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람한 것 또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 16 진정 037370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그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예.. 2022. 4. 5.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불법일까요? / 결정문 16진정0585300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CCTV로 확인하며 편하고 수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모습을 CCTV를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 내용의 결정문 16 진정 0585300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인적•물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유지할 책임이 있고,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개인 영상 무단 반출 여부,시설물 관리 목.. 2022. 4. 1.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일까요? / 결정문(18진정0845100) 최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회사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 등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문등록 출퇴근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18 진정 0845100)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대체 수단도 없이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21. 결정, 18 진정 0845100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써 개인정 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지문 인식기를 이용한 직원 출.. 2022. 4. 1.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등 / 결정문(20진정0666100)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 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0 진정 06661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이하 ‘피 진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이던 202 ×. ×. ×. 피 진정 기관에 입소 중인 이용인들의 탈시설을 피진정인이 방해하여 이용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기자.. 2022. 3. 31.
지방의회 의장,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21진정0867300)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1 진정 08673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인(지방의회 직원)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 ××. 13:00경 전일 상갓집 문상에서 의전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용서 - 2 - 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지방의회 의장)의..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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