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옥외광고물법1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불법인가요? 중심상가 및 유흥주점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다란 풍선 모양의 광고풍선(에어라이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어라이트 때문에 길이 좁아지고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류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불법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어라이트는 불법으로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에어라이트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경고 후 일정기간이 내에 에어라이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에어라이트를 강제 철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불법인 이유 에어라이트의 경우 교통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