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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신건강복지법3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나요?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고 자살시도자에게 자타해위험성, 급박성이 있다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응급입원 가능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2023. 1. 15.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경찰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 및 의사에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등의 규정에 따라서 입원시킬 여유가 없는 경우 경찰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고 조문에 규정하고있습니다. ▼ 법적 근거.. 2022. 8. 26.
정신병원 입원방법 및 준비서류 정신병원 입원 방법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의 4가지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고 각각의 입원 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정신병원 입원 종류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본인 스스로 동의에 따라 입원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 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원하며, 본인이 병원 퇴원을 원하여도 보호자가 퇴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 진단 및 판단에 의해서 최대 72시간 동안 퇴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 입원 보호입원은 환자가 자신 및 타인을..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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