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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혼5

베트남 배우자, 혼인의 성립요건 판단 및 혼인무효의 사유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과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2017므 1224)(2017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2022. 4. 11.
베트남 배우자, 혼인 무효소송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 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므 1224)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2022. 4. 11.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 이혼 판결 사례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원심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2020므 14763)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 10. 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2. 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8. 5. 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22. 4. 11.
이혼 사유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20므 14763) 판결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적극적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2022. 4. 11.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것인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 568)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 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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