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게임산업법1 PC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PC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PC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PC방 업주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청소년이..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