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2호 위반, 피해자의 창문 및 도어록 재물손괴, 피해자 폭행, 어떻게 처벌될까요?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집안을 들어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창문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물손괴,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
202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