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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4.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이 피하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허락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임시보호명령 위반하였다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법적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 호의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 처벌법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도 14015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 송신 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중략)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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