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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3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9.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3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시보호명령 3호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재차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임시보호명령 위반 관련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춘천지방법원 2017 고정 40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직접 C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2차례의 전화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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