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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2호 위반, 피해자의 창문 및 도어록 재물손괴, 피해자 폭행,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9.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집안을 들어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창문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물손괴,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문을 열어주지 않아 창문 등을 재물손괴 이후 피해자를 폭행

대상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창문, 도어록 등을 손괴하여 재물 손괴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습니다.

 

  • 돌로 유리창 5개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A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
  • 흙덩어리를 유리창 1개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A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
  •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A 소유인 출입문 번호 열쇠를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 “집주인 어디 사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A로부터 항의를 받자 벽돌을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442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관련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임시보호명령 위반, 재물손괴, 폭행 3가지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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