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의율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강간죄, 강제추행 등 처벌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여자를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강간죄 고소 취소의 경우 처벌받나요?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 기관에서 판단하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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