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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경찰에 분실물 신고접수 가능한가요?

by 연도사 2022. 9. 24.

경찰에 분실물 신고접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분실물 신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분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경찰에서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분실물은 LOST112 입력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단순 분실물의 경우 경찰철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물 및 분실물의 통합 관리하여 본인이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추후 습득물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LOST112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수사 가능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이 없어진 것이 범죄와 연관되었다면,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로 사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은 피해자가 특정해준 분실물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vs 절도 어떤 걸로 접수되나요?

 

 

 

일반적인 질문들

1. 로스트112 분실물 등록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네. 본인이 직접 로스트112에서 분실물 접수해야 합니다.

 

2. 로스트112 습득물 확인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나요?

네. 주기적으로 본인 물건이 습득 처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CCTV가 있다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나요?

CCTV가 설치되어있어도 사각지대가 있거나 피의자 동선 추적 중 동선이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검거한다고 말한 수 없습니다. 다만 CCTV로 동선 추적 중 피의자가 카드결제 이력이 있다가 검거확률이 높아집니다.

 

4. CCTV가 없다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없나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도 주변 동선을 추적하다가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분실물 기간이 오래전이면 경찰에 접수 불가능하나요?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저장기간이 보통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CCTV가 지워졌다면 실질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CCTV가 존재하여도 너무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CCTV 동선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 검거확률이 낮아집니다.

 

6. 분실물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접 물건이 없어진 장소에 가서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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