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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

공무원 시험 신원조회 서류제출 요구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by 연도사 2022. 4. 5.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개인의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람한 것 또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 16 진정 037370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그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비밀취급 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기관은 당초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이후 1차 합격 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 서류 제출 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합격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 국가인권위원회 2018.12. 27. 의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활용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며,만약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경 우에는 모법(母法)에서 명시적•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2. 14.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에서 신원조사 제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러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국가정보원법」은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둔 것으로 보 기 어렵고,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은「국가정보원법」의 구체적•명시적 위임 없이 신원조사의 목적, 대상,범위 등을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 이 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는 임용 예정 기관이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통하여 임용 여부를 판단하고,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원조 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신규 또는 승진 임용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권리능력,자격요건,범죄경력 등의 정보라 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인적 신뢰성 확인을 위한 국적,병역 등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제65조가 정하는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활동 내역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원진술서 등은 상기의 개인정보 항목 이외에 가족관계,친교 인물,재산,취미•특기,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기타 공무원의 인적 신뢰성,직무수 행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특히 건강정보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에서 건강정보를 민 감정보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히 보호하는 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서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점 등을 감 안 할 때 신원조사에서 건강정보를 별도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람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 / 18 진정 0481400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인 “소속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의식 고취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가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사례를 전파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강화라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례를 전파한다는 점에 비 추어 보아도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 W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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