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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by 연도사 2022. 3. 19.

오늘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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