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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6.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

과다 노출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511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닌 사안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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