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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등 / 결정문(20진정0666100)

by 연도사 2022. 3. 31.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 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0 진정 06661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이하 ‘피 진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이던 202 ×. ×. ×. 피 진정 기관에 입소 중인 이용인들의 탈시설을 피진정인이 방해하여 이용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 그런데 진정 접수 이후 피진정인으로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 ×. ‘감봉 1개월’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상대방 주장

1)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노동위원회, 장애인단체, 언론사 등에 지속적으로 피진정 시설 관련 진정을 하여 시설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실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이용인 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오고 있었다.

 

2)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등이 모두 기각됨으로 진정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재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진정인과 ▣▣▣을 제외한 다른 실무자들과 시설 이용인들에게도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3) 진정인은 피 진정 기관의 종사자 ▣▣▣의 ‘정직 1개월’의 징계사실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와 시설장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의 정직기간 중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업무를 하였다. 이에 그 둘의 진정과 지휘체계 부정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징계 조치하였다.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과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진정인과 관계인의 징계 결정통지서, 피 진정 기관의 업무분장표, 202 ×. ×~×. 중 자립지원 대상자 일정표, 진정 외 관계인 징계기간 중 차량 운행일지, 근무 일정표, 피 진정 기관 직원 인사기록, 피 진정 기관 운영규정집,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개요 및 사건의 발단

1) 피 진정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재단이 200 ×. ×. ×. 개소한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이었다. 이후 이용인 자립지원을 위해 201 × 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201 ×~201 × 년 ○개의 체험홈을 개소하였으며, 201 × 년부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시도해왔다. 또한 매년 이용인의 자립지원 관련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등 이용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 ×. 2.부터 시설 이용인들이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자립하는 등 시설 내 거주하는 이용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운영비 부족 등 경영상의 이유로 202 ×. 6.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설 폐쇄 신고를 하였다. 접수 후 처리과정에서 ▲▲구청이 자립하지 않은 이용인의 시설 퇴소 조치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 진정 기관은 거주 이용인 전원이 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2 ×. ×. ×. 시설 폐쇄 신고의 건이 수리됨에 따라 현재 피 진정 기관은 폐쇄되었다.

 

2) 시설 폐쇄 직전인 202 ×. ×월말 현재, 피진정 기관은 시설장인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포함한 생활교사 5명, 간호사, 조리사 2명 등 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였다. 종사자 중 진정인과 관계인을 제외한 피진정인과 직원들은 이용인의 탈 시설과 그 지원범위에 대해 견해가 달라 내부 갈등이 있었다.

 

3) 202 ×. ×. 진정인과 관계인은 ‘시설 이용인의 탈시설 방해 등 자기 결정권 침해’를 사유로 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용인들과 보호자들에게 “같이 살자”, “나가면 고생한다” 는 등의 발언을 하고 탈시설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관의 입장문을 전달한 것은 거주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을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에 시설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초 이용인의 욕구대로 탈시설 수립계획에 따라 퇴소 및 자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2 ×. ×. 기각 결정을 하였다.

 

4) 202 ×. ×. ×.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업무처리를 위해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인권위 긴급구제 등 ●● 건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와 선생님들(진정인 등) 명예 등을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노동청처럼 인권위 답변이 오면 그에 따른 것들은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 ×. ×. 관계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 진정 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 기관의 인사위원회는 관계인의 징계요구 건에 대해 202 ×. ×. 1차 심의, 같은 해 ×. 2차 심의를 개최하여 ×. 관계인에게 202 ×. ×부터 ×까지 ×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사자인 관계인에게만 통지하였다.

 

다. 피 진정 기관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기록,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결정과 관련한 내용은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화한 후 ‘개인 비밀보장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 진정 기관의 시설장인 피진정인은 인사담당자인 진정인에게 징계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관련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징계 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조정, 분장, 인수인계 등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지시도 없었다.

 

라. 진정인은 201 ×. ×. ×. 피 진정 기관에 입사하여 202 ×. ×. ×. 피 진정 기관 폐쇄 전까지 기관의 기획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복무, 이용인 자립 후 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진정인의 업무 중 이용인 자립 후 지원업무는 피 진정 기관 소속 종사자 중 진정인과 관계인의 업무분장에만 포함되어 있다.

 

마. 관계인은 202 ×. ×.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팀장인 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팀장 란에 서명 후 시설장인 피진정인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서류 말미에 “정직기간은 출근 의무가 없고 기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사명령 위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휴무 신청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반려하였다.

 

바. 진정인은 관계인과 함께 202 ×. ×. × 09:30~18:40, 202 ×. ×. ×. 18:30~21:40 등 두 차례 피 진정 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자립 후 지원업무’를 하였다.

 

사. 관계인은 자립하여 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상태인 시설 이용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202 ×. ×. 지원계획은 아래 표와 같았다. 이용인들의 보험가입 등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면 모두 출장을 나가 처리하여야 할 일로 주택수리, 가구 배치, 일자리 면접 안내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는 같은 날짜에 다수의 이용인들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혼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이미 연계 기관과의 일정이 약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대체인력 투입이나 업무분장을 통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징계를 사유로 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6월중 자립 후 지원계획표
지원계획표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직기간 중인 관계인과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인의 휴가신청서에 서명하여 결재 상신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202 ×. ×. ×. 자로 기재된 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우편 송달하였다.

 

자. 202 ×. ×. ×. 관계인은 진정인의 인사위원회 회부 건과 관련, 시설장인 피진정인과 인사위원장 권한 대행인 ◇◇ 위원에게 “자립지원 후 업무와 관련한 불가피한 동행이었고, 금일 이후 시설장이 자립지원 후 업무에 동행해줄 것과 균형 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차. 202 ×. ×.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징계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 당사자 의견진술 부여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달 ×. 에 인사위원회에 ‘피진정인으로부터 관계인의 징계처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상 불가피한 출장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같은 해 ×. ×. 진정인의 징계요구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진정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업무 수행자인 진정인에게 진정 외 관계인의 징계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는지에 대한 인사위원의 언급이 있었고, 알릴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회의 결과 진정인에 대해, 지휘체계 무시 등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개월 감봉이 의결되었고, 같은 달 ×. 징계 결정통지서가 진정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카. 진정인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출석통지서 및 회의록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징계심의 기간 중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진정인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 중 ◇◇이 인사위원장 권한을 대행하였다. ◇◇은 시설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의 노무업무 위수탁 기관인 노무법인의 대표로 진정인과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 건의 사측 대리인이다. 위촉직 위원 ▲▲은 ▒소규모 요양시설 시설장이고 ▤▤는 보호작업장 원장으로 두 사람은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산하시설의 시설장이다. 이 구성의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 월 관계인의 징계를 심의한 위원회와 같다.

 

 

 

판단 및 결론

판단

가.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정인이나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을 보호하고 있다.

 

2)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직업의 자유는 독립적 형태의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고용된 형태의 종속적인 직업 활동도 보장한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징계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징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징계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 44162, 2013. 2. 28. 선고 2010두 20447 판결 참조).

 

4)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한 인사조치 등 인권침해 여부

1)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관계인의 징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정직 중인 자의 휴가 신청서에 서명하여 결재를 상신한 것을 조직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판단하여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 진정 및 노동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 한 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진정 등을 사유로 징계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인사위원회 제출한 징계요구서에 ‘진정 관련’이 사유로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진정이 징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의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살펴보면, 시설의 대표자인 피진정인이 징계요구권자인 상황에서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인사권자)의 산하기관의 시설장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진정인 등이 접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의 사측 대리인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인 피진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징계요구 사유 및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인은 인사담당자인 진정인에게 조차 관계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진정인이 관계인이 착오로 제출한 휴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진정인에게 상신한 것을 오히려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정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에 따른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진정인이 징계 중인 자와 동행하여 이용자를 위한 자립 후 지원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업무위반’으로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이 징계 중인 관계인과 함께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오히려 관계인과의 출장으로 인하여 계획된 이용인에 대한 지원업무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에게 임금의 삭감과 향후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는 감봉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진정인의 진정, 민원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①피진정인의 진술에서 ‘진정’이 징계의 사유로 적시된 점, ②해당 징계심의 인사위원의 구성이 징계요구자와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된 점, ③진정인의 징계사유 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를 요구한 행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정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 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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