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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10. 2.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공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되며, 투표지를 공개한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 침해죄) 

①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 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지 사진 촬영 및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표지 사진 촬영 행위를 허용한다면 투표지 인증방식으로 표의 매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모습이 찍혀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투표소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표서 사진 촬영 및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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