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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초상권

누드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경우를 공표의 동의까지 한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by 연도사 2022. 4. 10.

누드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 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다 103185)

 

 

 

피 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 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 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 촬영 사진 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 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 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 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 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 촬영회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 촬영회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진들이 을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갑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을이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갑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을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을로부터 위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을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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