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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동물보호법

동물학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진돗개 학대 사건

by 연도사 2022. 4. 12.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2019 고단 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0. 중순경 울산 (주소 생략) 공소외 1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 책임자 공소외 2가 기르는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2. 2018. 10.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3. 2018.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4. 2018.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5. 2018.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6. 2019. 1. 15.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도견에 대해 각목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7회 걷어차고,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머리와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

 

 

 

판시사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갑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갑 회사의 현장 책임자 을이 기르는 개[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갑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갑 회사의 현장 책임자 을이 기르는 개[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견주)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된 점,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약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생명체로써의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여 1978년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선언으로 이어졌는데,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꾼 위 선언의 내용으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써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확대된 점,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되는 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하는 점, 나아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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