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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신비밀보호법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0.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텔에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모텔 녹음기 설치 미수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 고합 16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KVR-21 소형 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하여 위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주인에게 소형 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미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압수된 소형 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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