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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동물보호법

목줄 및 입마개 없는 개에 물리면 견주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3. 21.

주변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 '과실치상'의 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

일반적으로 견주가 개의 입마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형법 상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 처벌 근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2015고 다 473)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동을 하는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실치상의 죄책을 의율 한 판례임.

 

 

 

'맹견' 및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만약 맹견 및 등록대상 동물의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 처벌 근거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 3. 등록대상 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 4.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의 목줄 등 안전장치 등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록대상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등록대상 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 대상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의 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맹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목줄 미착용에 관한 법률 (범칙금, 과태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범칙금 5만 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목줄만 안 한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3개월 이상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안 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반적인 질문들

1. 형법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차이가 있나요?

네. 형법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동물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형법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업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주인이 없는 개에 물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없는 개에 물릴 경우 견주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할 대상이 없습니다. 단순 사고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보험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견주의 과실로 개에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의 죄로 의율 되기 때문에 상해의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견주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견주를 고소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는 합의가 되면 수사기관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사 고소하면 견주는 합의하게 됩니다. 

 

5. 고의로 개를 사주하여 사람을 물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모두 '과실'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견주가 고의로 개를 사주하여 사람을 물게 하였다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고의범으로 처벌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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