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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무인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31.

무인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해당합니다. 주차비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대가가 지급되면 일정한 편익이 제공되는 자동 기계설비로써 유료 자동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은 차량이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면서 주차비 정산이 시작되고, 출차할 때 출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하여 주차비 정산을 마치는 것이므로, 주차비 지급의사 없이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였다가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차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는 상습의 경우 처벌 가능할 듯

무인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나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바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몇 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어도,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로 통행료를 상습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처벌 가능하듯이, 무인주차장의 경우도 같을 것을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무인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하여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으로 주차 차단기를 충격하여 나가는 경우는 특수 재물손괴 또는 영업방해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차장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요금시비로 무인주차장의 전원차단기의 전원을 꺼버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영업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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