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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경범죄처벌법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30.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문신을 과시하여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된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27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이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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