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고합 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공소외 1이 6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을 대전에 위치한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등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공소외 1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3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직업안정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 6월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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