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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3.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피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A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A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남자 친구에게 A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A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고소인을 집으로 불러서 ‘촬영해 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도 때리며 머리도 잡아당기며 폭행도 행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A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 A는  피의자 A의 집에서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A는 본인 집에서 고소인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뒤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A는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고소인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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