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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동물보호법

길거리에서 반려동물 판매시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6. 27.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및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길거리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동물보호법 요약

▶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함.

▶ 길거리나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판매하면 최대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렛, 기니피그, 햄스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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