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특정범죄가중법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0.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하고, 하차 후 커터칼로 협박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버스 승객은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버스기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는 경우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

버스 승객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기사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휴대하고 버스기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17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된 커터칼 1개 몰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