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경범죄처벌법

보건소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전화하여 보건소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6.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고정 32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건소에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담당자인 A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후 보건소에 또다시 전화하여 소장인 B에게 욕을 하고 "나는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달 16일 위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개새끼들 내 사활을 걸고 인마 너희 밥통 잘라 뿔기야 알겠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뜻대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인 B, A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