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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초상권

보험회사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by 연도사 2022. 4. 10.

보험회사의 경우 나이롱환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환자들의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2004다 16280)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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