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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처벌법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9.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상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형법"상 존속폭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상 "존속폭행"

이 사건에서 아들이 조카의 용돈을 주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엄마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고, 이후에도 아들이 자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엄마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엄마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처음 행위는 존속폭행 해당하고, 두 번째 행위는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존속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존속상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존속폭행)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은 무조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하에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상습성이 있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 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춘천지방법원 2017 고단 51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과 부친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발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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