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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10. 2.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인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가중처벌

선거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인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춘천지방법원 2017 고합 8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원에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기호 E F의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F의 벽보를 찢어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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