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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3. 19.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 3 제1항 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처벌 근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선거운동 기간 위반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선거 투표날은 선거 운동 금지기간인가요?

네. 선거날은 선거운동은 금지입니다. 다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3. 선거날 인터넷 온라인상 선거운동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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