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 3 제1항 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처벌 근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선거운동 기간 위반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선거 투표날은 선거 운동 금지기간인가요?
네. 선거날은 선거운동은 금지입니다. 다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3. 선거날 인터넷 온라인상 선거운동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