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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어떻게 처벌될까요?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구성요건, 유죄 판결 사례 등

by 연도사 2022. 8. 25.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구성요건 및 유죄판결 사례 등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행위 객체, 목적, 행위)

행위 객체

제한 없음 (남자, 여자 불문)

 

목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행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장소에 침입 또는 퇴거 불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유죄 판결 등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1676

피고인은 2020. 8. 28. 18:22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화단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학교 건물 별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고단 5378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 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 계곡 입구에 설치된 공중 탈의실의 남자 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구멍으로 여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여, 20대)를 훔쳐보던 중 남자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눈치 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적으로 위 공중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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