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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공무원 징계

시보임용기간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례

by 연도사 2022. 4. 12.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 23352)

 

 

 

판시사항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갑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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