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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아동복지법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8.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치료를 요함에도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여 각각에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형법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아동 유기·방임

자신의 자녀가 병원 치료를 요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 진료 등을 받게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4106 판결에서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7살 자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며칠 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7살 자녀들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안과

 

피해자들의 앞니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웃집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방치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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