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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by 연도사 2022. 4. 14.

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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