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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불법인가요?

by 연도사 2022. 3. 24.

중심상가 및 유흥주점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다란 풍선 모양의 광고풍선(에어라이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어라이트 때문에 길이 좁아지고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류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불법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어라이트는 불법으로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에어라이트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경고 후 일정기간이 내에 에어라이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에어라이트를 강제 철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불법인 이유

에어라이트의 경우 교통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에어라이트 같이 큰 광고물이 쓰러질 경우 행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전기선 등으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금지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 2. 제5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 3. 제10조의 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불법 광고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받으면, 에어라이트를 바로 강제 철거하나요?

지자체에서 에어라이트 자진 철거하도록 경고 후 일정기간 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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