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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경범죄처벌법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30.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인 우체국,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905, 4217(병합), 2021 고단 568(병합)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달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우체국 직원들이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주면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너희 내 알잖 아, 그냥 주면 되지 뭐 확인하니, 신분증 잃어버렸다. 야이 씨발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위 우체국에 찾아와 “내 돈 찾아내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위 우체국 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판을 들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인 우체국에서 주취소란 일으킨 사안과,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구에 비치해 놓은 인형을 발로 차고 발열 체크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위 직원이 대응을 하지 않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리플릿, 전시판, 각종 서류를 마구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술병과 음식물 잔반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안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공용물건 손상, 사기, 폭행 등의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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